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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머문 언덕
김장을 하기 위해 구입한 배추 값을 입금하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그런데 입금 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확인해 보니 전에 거래했던 판매자에게 잘 못 입금을 했군요. 어머니 꺼서 휴대폰에 판매자 이름 대신 지역명으로 입력해 놓다 보니 우연히 본 그 전 판매자의 명함에도 같은 지역이라 착각해 계좌 번호를 잘 못 알려 주셨나 봅니다.그래서 급히 명함에 적혀 있는 번호로 연략해 보았는데 결번으로 나오는군요.방법을 생각하다 국민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타행환 자금반환접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군요.그런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취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략해 자금을 반환 의사가 있으면 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만약 반환 의사가 없거나 연략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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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