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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했을때 타행환 자금반환청구 신청방법과 결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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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했을때 타행환 자금반환청구 신청방법과 결과.

키키로 2019. 1. 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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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을 하기 위해 구입한 배추 값을 입금하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확인해 보니 전에 거래했던 판매자에게 잘 못 입금을 했군요.



어머니 꺼서 휴대폰에 판매자 이름 대신 지역명으로 입력해 놓다 보니 우연히 본 그 전 판매자의 명함에도 같은 지역이라 착각해 계좌 번호를 잘 못 알려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급히 명함에 적혀 있는 번호로 연략해 보았는데 결번으로 나오는군요.

방법을 생각하다 국민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타행환 자금반환접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략해 자금을 반환 의사가 있으면 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만약 반환 의사가 없거나 연략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는 타행반환청구 신청을해 달라고 했는데 계좌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이야기 했더니 통장에서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된 카드 번호를 물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비번과 주민 번호를 입력하니 알아서 진행해 주는군요.



그리고 5일 정도의 영업일이 지나고 문자가 왔는데 상대 은행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수는 친절히 잘 해주는 것 같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런지 참으로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거래를 했던 판매자가 어머님의 지인의 아는 분과 아는 분이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어머니 지인의 도움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결렸지만 다행히 돈을 다시 입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행환 자금반환 청구 신청으로 잘 못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수취인과 연락이 되어 다시 돌려 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 같은 느낌입니다.


이젠 잘 못 입금한 돈의 80%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는 글을 본 것 같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입금할 때 수취인을 정확히 입력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