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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머문 언덕
캐논 600D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냥 블로그에만 올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말고 이미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포토코어(http://kr.photokore.com/)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놀러 갔다 오면 사진을 올렸었는데 요즘은 관심이 식었는지 사진만 업로드해 놓고 등록을 하지 않아 오늘 시간이 있어 등록을 했습니다. 다른 스톡 사진 등록 사이트처럼 심사 기준이 없고 사진을 등록할 때 심사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사진 등록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판매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 등록을 하면서 하나 궁금했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진 판매를 위해 사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사용 계약서를 같이 업로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사진을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그러다가 자신이 찍은 사진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몇 군데 가입을 하고 작가가 되기 위한 기준을 알아 보았는데 가지고 있는 캐논 600D보다 높은 사양을 요구 하거나 아니면 심사 기준으로 제출을 하는 사진의 기준이 높아 작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포토코어에서 심사에 통과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포토코어도 작가되기 위해 카메라 기종에 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입만 한다고 무조건 다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10건의 사진을 업로드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그런데 심사 기준은 상업성과 기술을 함게 보는 다른 사이트보다는 기술상 크게 문제(눈에 보기 싫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