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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계약서가 없는 사진도 판매가 가능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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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계약서가 없는 사진도 판매가 가능할까...

키키로 2012. 6. 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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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600D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냥 블로그에만 올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말고 이미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포토코어(http://kr.photokore.com/)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놀러 갔다 오면 사진을 올렸었는데 요즘은 관심이 식었는지 사진만 업로드해 놓고 등록을 하지 않아 오늘 시간이 있어 등록을 했습니다. 



다른 스톡 사진 등록 사이트처럼 심사 기준이 없고 사진을 등록할 때 심사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사진 등록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판매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 등록을 하면서 하나 궁금했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진 판매를 위해 사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사용 계약서를 같이 업로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서가 등록되지 않은 이미지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코어에 질문을 했더니 초상권 계약서를 업로드해 줄 것을 몇 번 권유하다가 사용이 제한(보도용, 교육용 등)된 용도로 등록이 된다고 하는군요. 


축제나 행사에 가면 기자는 아닌 것 같은데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로 다니는 분들이 보여 궁금했었는데 이 답변을 보니 좀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연습을 좀 더한 다음 축제나 행사 사진도 한 번올려 볼까 합니다.


직접 포토코어에 올려진 사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