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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구입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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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구입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키키로 2014. 8.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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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 불가 판정...


구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아갑지만 나의 실수 있니 머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알아 보는데 유심 기변이 개통이로 부터 자사 31일 이후, 타사는 93일 이후라고 합니다.


통신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런 제약이...



그리고 SKT는 확정 기변이라는 것이 있어 스트폰 명의가 자신의 것으로 등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는 확정 깁녀을 할 필요 없이 3 개월 후 자동적으로 등록 된다고 합니다.


중고로 스마트 폰을 구입하면 확정 기변을 할려고 물어 보았는데 확정 기변을 하면 기기 변경이 되어 판매한 대리점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 기변을 할 수 없어 직 거래로 구입하는 것은 좀 불란 할 것 같지만 판매한 대리점에 피해가 간다고 하는 지켜 주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3달 동안 15분식 통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구입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았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군요.



중고로 구입한 스마트폰을 유심 기변해서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입후 15분 이상 통화 이력을 발생 시키지 못하고 고장이 나서 사용도 못하고 유심 기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스마트폰이 공장이 나고 제일 아쉬운 것은 10일 조금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 못한다는 것이 네요.


유심 기변을 못하게 막아 놓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유심 기변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 안에  고장이 나 사용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의무 통화를 하지 않은 제품은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제약을 두던지 하고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폰을 분실한 이용자를 위해 유심 기변 기간 제약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