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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란.] 은행에서 돈 찾아 오다가 돈을 잃어 버렸는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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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란.] 은행에서 돈 찾아 오다가 돈을 잃어 버렸는데....

키키로 2015. 12.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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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집 아저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오다 50만원을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집과 은행과의 거리도 20~30M 밖에 되지도 않고 은행가는 것을 본지 20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먼 일인지 모르겠네요.


은행 안과 거리를 몇 번이나 찾아 보았는데 보이지 않아 CCTV를 조사해 보면 돈을 주워 간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몰라 경찰에 신고해 놓았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남의 돈 주워 가면 법에 걸린다며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도착했네요.   


도착한 경찰이 사건 설명을 설명을 듣고는 이동 경로를 따라 가며 조사를 하네요.



희망을 걸었든 차길에 있는 CCTV는 차동자만 찍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은행 안의 cctv에서도 아무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인 집앞에 있는 CCTV는 회전하며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CCTV를 보기 위해서는 경찰도 공문이 있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이 경찰서로 갔다 오셨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와서는 돈이 떨어지는 장면도 주워 가는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저씨 말로는 경찰이 은행 문 밖에서 위에 사진에 보이는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작 지대 사이에서 분실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CCTV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10M도 되지 않는 거리이지만 여기에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 주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포기하셨다고 하시지만 쉽게 잊어지지 않으시는지 3일째 그 일에 관련된 말을 하시네요.


이동 거리도 얼마되지 않고 CCTV도 있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알았는데 돈을 일어 버릴여고 하니 돈을 찾고 올 때 전화가 오고 CCTV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분실하고 일이 꼬이네요.


이 돈을 주운 사람은 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주웠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리도 얼마되지 않고 또 잃어 버렸다고 알고 찾으로 간 시간도 짧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유이타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