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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머문 언덕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를 살며 보면 보통 집 주인과 특별한 마찰 없이 지내지만 이익이 상반 될 때는 집 없는 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이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해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웃 집에 이사온 분도 전세 기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주인과 수리비 문제로 의견 다툼이 있었고 집이 나가지 않아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를 했지만 이 문이 전세 계약서만 작성했지 정입 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일자도 받아 놓지 않았다고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법원에서 서로 좋게 합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
자유로운 글/재테크
2018. 3. 25.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