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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동산 등기를 위한 상속분활 합의서 다운로드 방법과 신청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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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동산 등기를 위한 상속분활 합의서 다운로드 방법과 신청 방법.

키키로 2023. 1.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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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상속 절차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에 땅이 들어간다며 상속을 받지 않으면 대리로 상속받아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내용의 등기가 도착했군요.

 

그렇지만 땅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상속 처리 비용이때문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도 같아 셀프 등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간만 낭비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 그 방법을 공유해 봅니다.

 

처음 토지나 대지를 등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죠.

 

경험상 이를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의 전화번호를 알아 문의해 보았어요. ( 법원 등기소 고객센트는 1544-0773로 공통인 것 같음)

 

그랬더니 상속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약간의 질문에 답변을 했더니 필요 서류를 알려 주는군요.

 

 

합의에 의한 분할 상속을 할 경우 상속자 전원의 인감을 찍은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고 법원등기소 인터넷 사이트 자료실에서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면 됩니다.

 

메뉴에서 자료센터 -> 첨부서면예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 창에 상속으로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파일이 보이면 다운로드하여 자기에게 받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예시가 있어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 주민 등록 번호를 적은 곳이 빠져 있으므로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작성하다 보면 잘 못 작성 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상속자 전원의 도장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도지 대장과 인감 증명 같은 것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소에서 온 문자를 보여 주면 친절하게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이 때 대부분 서류는 상속자 개개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같이 가거나 아니면 대리 신청 서류와 인감과 주민 등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등록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 군청이나 세무소에 문의해서 금액과 필요 서류를 미리 알아 같이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셀트 상속 등기를 하는데는 크게 어려 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받은 문자에 있는 서류를 어떤 곳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또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미리 하나씩 주비해 가면 될 것입니다.

 

모르면 문자를 받은 곳에 전화를 해서 어떤 기관에 문의하면 되는지 알아 보고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로 알아 보고 천천히 서류를 준비하는데 3일 정도 그 서류를 가지고 가면 해당 기관에서 보고 알아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작성하고 오면 됩니다.

 

시골이라 시간의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옆에서 하나 하나 다 알려 주고 도와 주어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것보다 쉬웠던 것 같습니다. 셀프 등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등기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와 해당 기관을 알아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