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머문 언덕

자신의 유튜브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 삭제 요청하기. 본문

컴퓨터 IT/컴퓨터 인터넷

자신의 유튜브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 삭제 요청하기.

키키로 2020. 5. 29. 14:06
반응형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하면 왼쪽에 저작권이라는 메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을 찾아 표시해 줍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동영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동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면 그중에 동영상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채널에 올리는 유저가 생기게 마련이죠.

 

이를 때는 여기에 표시되는 동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몇 개 올리지 않은 동영상 중에서 하나를 다운로드하여 그래도 올려놓은 것이 있어 삭제 요청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표시되는 황목의 오른쪽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표시되는 아이콘 세 개 중에서 중간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삭재 요청을 할 수 있군요.

 

그렇지만 그것을 클릭하다고 바로 삭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스템 오류와 무분별한 요청을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인지 개인 정보도 입력해야 하고 나름 까다롭군요.

 

아래 보이는 그림에서 저작권 소유자 이름은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으로 실명을 적을 필요는 없고 채널명 같은 구분 할 수 있는 별명을 적어 주면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유튜브에서 검토가 끝나는 되로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하고 저작권 경고를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7일의 안에 본인이 직접 삭제하면 저작권 위반 경고가 없도록 선택할 수 있군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7일 이내에 삭제하면 저작권 경고가 가지 않도록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률 약관에 동의하고 신분증상 실명으로 서명하면 되는군요.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 저작권 탭에 보면 아까 저작권을 위판 했다고 표시된 항목은 보이지 않고 아래 그림처럼 삭제 요청에 진행 사항이 표시 됩니다.

그리고는 이메일로 요청이 접수 되었다고 오고 유튜브에서 검토가 끝이 나면 그 결과가 이메일로 옵니다.

이젠 동영상을 올린 상대방이 삭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7일 후에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삭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