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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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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키키로 2018. 3. 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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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며 보면 보통 집 주인과 특별한 마찰 없이 지내지만 이익이 상반 될 때는 집 없는 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해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웃 집에 이사온 분도 전세 기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주인과 수리비 문제로 의견 다툼이 있었고 집이 나가지 않아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를 했지만 이 문이 전세 계약서만 작성했지 정입 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일자도 받아 놓지 않았다고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법원에서 서로 좋게 합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느 편을 들어 강제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 시간만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잘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금은 세입자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지불해야할 큰 돈입니다. 

이 것을 보고 나니 그 동안 너무 세상을 좋게만 본것 같아 임대차 보호 법에 대해서 좀 알아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확정 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확정 일자는 받아 놓기는 했지만 임대차 보호 법에 대해서는 보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 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한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바꾸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 기간을 보장 받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 그리고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 밖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입차한 주택에 살고 있을 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만약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에 한 명과 집기 일부분이라도 남겨 누고 그 해결 방법을 알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할 곳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과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꼭 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 보고 좀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